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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급여 설계 잘못하면 전부 과세됩니다

📑 목차

    “식대 비과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급여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매달 불필요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인건비 손해를, 근로자는 실수령액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식대 비과세,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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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업은 4대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법적 근거와 한도

    식대 비과세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한도가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구분 비과세 한도
    변경 전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현재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비과세 적용 가능한 식대 기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식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식대 비과세의 세무적 효과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줍니다.

    과세소득 vs 비과세소득 비교
    구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식대)
    소득세 과세 비과세
    4대 보험 보수총액 포함 보수총액 제외

    비과세 식대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물 식사 미제공 여부입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를 지급하면 전액 과세
    •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이중근로자(겸직자)의 식대 비과세 처리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를 합산 적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과세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대를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Q. 2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두 회사에서 식대를 받으면 각각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개인 기준으로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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