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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급여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매달 불필요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인건비 손해를, 근로자는 실수령액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식대 비과세,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급여 구조 점검하세요

식대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업은 4대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법적 근거와 한도
식대 비과세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한도가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변경 전 |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
| 현재 |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
비과세 적용 가능한 식대 기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식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식대 비과세의 세무적 효과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줍니다.
| 구분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식대) |
|---|---|---|
| 소득세 | 과세 | 비과세 |
| 4대 보험 | 보수총액 포함 | 보수총액 제외 |
비과세 식대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물 식사 미제공 여부입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를 지급하면 전액 과세
-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이중근로자(겸직자)의 식대 비과세 처리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를 합산 적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과세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대를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Q. 2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두 회사에서 식대를 받으면 각각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개인 기준으로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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